[사설] 법원, 원청 교섭의무 인정...'실질적 지배력' 기준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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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이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우월적 지위를 갖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은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데 원청은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며 갈등을 빚어온 사업장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판결이 미칠 파장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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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업체인 CJ대한통운이 하청업체인 대리점에 노무를 제공하는 택배기사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우월적 지위를 갖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청 노동자들은 직접 대화를 요구하는데 원청은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며 갈등을 빚어온 사업장이 끊이지 않았던 만큼 판결이 미칠 파장은 크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이트진로도 교섭 당사자 적격성 문제로 극심한 노사 갈등을 빚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엊그제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했다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은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CJ대한통운이 단독으로 또는 대리점주와 함께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에 나서라고 명령했던 중노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기존 판례보다 더 넓게 해석해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봤다.
노동계는 형식적인 사용자(대리점)가 아닌 실질적인 사용자(원청)에게 교섭 의무를 지워 하청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경영계는 대리점의 경영권을 부정하고 실질적 지배력이란 모호한 개념으로 기존 노사 관계의 틀을 허무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이 사용자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해온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부분은 있다. 하지만 택배기사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특수한 형태의 근로자가 늘며 노동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들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와 차별 없는 환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과거의 법과 제도에 기대어 외면할 수만은 없다. 특고 노동자나 플랫폼 종사자가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갖게 하는 노조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다. 노·사·정과 국회가 시대 변화가 반영된 법과 제도를 개정하는 데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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