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사 “배상금 절반 이상 日자금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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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중 절반 이상은 일본의 자금이어야 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비율과 관련해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13일 이같이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금의 절반 이상 참여가) 피해자들이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3) 등 9명의 소송을 대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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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기업의 배상 반드시 필요”
피해자 일부 “대법 판결 이행해야”
“배상금 중 절반 이상은 일본의 자금이어야 한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 비율과 관련해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13일 이같이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금의 절반 이상 참여가) 피해자들이 수용 가능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범 기업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등)도 반드시 (배상금 지급 기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임 변호사는 강제징용 피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103) 등 9명의 소송을 대리해 왔다. 이들은 2005년경 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018년 “일본 기업이 1인당 8000만∼1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임 변호사는 또 “일본 정부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며 “강제징용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의 의사 표시가 담긴 사과”라고 강조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92) 등 피해자 4명은 “(일본이)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 결정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이 직접 양 할머니 등 피해자에게 1인당 1억2000여만 원 수준의 배상 금액을 지급하거나,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압류 자산을 매각한 뒤 현금화해 피해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양 할머니 등을 대리하는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대표는 “일반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은 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한다. 여기서 전범 기업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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