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정부 징용배상안 급하게 밀어붙여선 안돼”

김은지 기자 2023. 1. 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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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발상대로 재단을 통해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을 대위변제하는 기본 취지엔 동의한다. 다만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법률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사진)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전날 공식화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과 관련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의장은 국회의장이던 2019년 재단을 설립해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성금을 거둬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을 대납하는 특별법(일명 '문희상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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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문희상안’ 낸 前국회의장
“여야 합의-국민 동의로 법 만들어야
재단 변제, 日 절절한 사과가 전제”
“내 발상대로 재단을 통해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을 대위변제하는 기본 취지엔 동의한다. 다만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전제로 법률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사진)은 1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전날 공식화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방안과 관련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의장은 국회의장이던 2019년 재단을 설립해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성금을 거둬 강제징용 소송 판결금을 대납하는 특별법(일명 ‘문희상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정부가 낸 해법은 재단 설립은 같지만 우선은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고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배상금 지급을 위한 입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문 전 의장은 이날 “국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법률안으로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내 안의 포인트”라며 “(정부가) 그냥 밀어붙이려다가는 국회에서 또 걸린다”고 했다. 문 전 의장은 “(정부가) 급했던 것 같다. 이걸 그냥 빨리 끝내라는 그런 (지시 같은) 게 있지 않은가 그런 감을 받는다”고도 했다.

문 전 의장은 정작 일본 전범기업들이 성금을 내는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일본은 배상금 명목으론 돈을 내지 못하겠다는 건데 재단 성금 명목으로 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일본) 기업들이 기꺼이 돈을 낼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하는 점에 대해선 “재단에 의한 변제는 일본이 절절히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본이 말로 하는 사과는 여러 차례 했지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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