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희진·김립·진솔·최리, 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 승소[종합]
걸그룹 이달의 소녀에 속한 9명의 멤버 중 4명이 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13일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희진·김립·진솔·최리 4명은 승소,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 5명에게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희진·김립·진솔·최리는 소속사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과거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했던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 경우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승소한 4명 멤버는 전 멤버 츄와 같은 조건의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츄는 “수익은 3대7로 나누면서 비용은 5대5로 정산하는 계약은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라며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했었다.
패소한 하슬·여진·이브·올리비아혜·고원 5명의 멤버는 1,2년 전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을 했다. 비비와 현진은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달의 소녀’는 1월 초 컴백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츄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멤버들의 상황에 대한 여러 근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컴백 활동은 무의미하다”며 컴백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앞서 전 멤버 츄를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시킨 당시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은 츄에 이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는 소식이 나왔다. 이에 대해 블록베리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블록베리 측은 재판 결과에 대해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복수의 언론에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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