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학력 게재' 이기찬 강원도의원 1심서 벌금 200만 원

지환 2023. 1. 14. 01: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위학력 게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1심에서 의원직을 잃을 수 있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어제(13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의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부의장은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학점인정법에 따른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해 선거공보물과 벽보 등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이 부의장은 지난 2014년에도 선거 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도의원직을 잃은 바 있습니다.

이 부의장은 재판 직후 "허위가 아닌 정식 학위인데 재판부 판단이 아쉽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