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장 총량 84만㎡ 중 북부 8개 시·군에 28%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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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장 건축 총허용량 84만㎡를 16개 시군에 배정한다고 13일 고시했다.
일반물량의 경우 경기북부 8개 시군에 28.1%인 23만2280㎡를 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시도별 공장건축 허용면적을 총량으로 정하고, 시도는 총량 범위 안에서 시군에 1년 단위로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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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공장 건축 총허용량 84만㎡를 16개 시군에 배정한다고 13일 고시했다.
모두 개별입지이고 공업지역은 이번에 배정되지 않았다.
이 중 일반물량은 82만6000㎡, 평택 특별배정물량이 1만4000㎡인데, 특별배정 물량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일반물량의 경우 경기북부 8개 시군에 28.1%인 23만2280㎡를 배정했다.
시군별로는 화성시 24만9000㎡, 포천시 10만1200㎡, 김포시 5만5050㎡, 용인시 3만6730㎡, 파주시 3만5590㎡, 이천시 3만4880㎡, 안성시 3만2310㎡, 양주시 3만1800㎡ 등 65만6520㎡이다.
나머지 16만9480㎡는 예비량으로 남겨뒀다. 도는 시군별로 배정한 물량이 부족할 경우 지역별 난개발 상황 및 대책 등을 고려해 예비량을 추가로 배정할 계획이다.
공장총량은 수도권에 제조업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근거해 서울·인천·경기 지역의 공장 신축· 증축·용도변경 면적을 총량으로 제한해 허용하는 제도로 1994년 도입됐다.
산업집적법이 규정한 공장 중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 건축물이 대상이다.
다만 산업집적법에 근거한 지식산업센터 건축, 가설건축물,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이전 등의 경우에는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3년 단위로 시도별 공장건축 허용면적을 총량으로 정하고, 시도는 총량 범위 안에서 시군에 1년 단위로 배정한다.
국토부가 2021~2023년 경기도에 배정한 총량은 280만3000㎡(일반물량 275만4000㎡·평택 특별물량 4만9000㎡)인데, 앞서 2021년 40%, 2022년 30%가 배정됐다.
연도별 배정 물량은 수요 조사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의정부=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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