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前 서울 중구청장 구속

차유정 2023. 1. 14.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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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서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재임 중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구청 직원에게 행사 마련을 지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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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불법적으로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서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고 재임 중 성과를 홍보하기 위해 구청 직원에게 행사 마련을 지시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해 연임이 좌절됐지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선거 다음 날 중구청 등을 압수수색 했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지난 9일 서 전 구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이 됩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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