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울산 남구의원에 벌금 80만 원 선고
신건 2023. 1. 14. 00:10
[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출마 당시 재산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예나 남구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80만 원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김 의원은 1심 선고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건 기자 (go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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