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서양호 前 중구청장 구속

유종헌 기자 2023. 1. 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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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등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서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권리당원 불법 모집 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 전 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약 2000명을 모집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 전 구청장은 소속 구청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상대로 업적을 홍보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장회의를 소집하고, 지역구 성과공유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을 공약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공무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의 행동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다음날 중구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지난 9일 서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김길성 국민의힘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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