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당원 불법 모집 의혹' 서양호 전 구청장 구속…"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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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이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한 혐의로 서 전 구청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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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혐의 인정하냐" 질문에 '묵묵부답'
영장 발부…"증거인멸 염려 있어"
[서울=뉴시스] 김남희 신귀혜 기자 =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이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 전 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께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서 전 구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시작되는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기 전 '혐의를 인정하나', '어떤 점을 소명할 건가', '직원들에게 행사 개최를 지시했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000여명을 모집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구청 직원들에게 행사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행사에선 구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지위를 이용해 소속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 발굴 및 개최를 지시한 혐의로 서 전 구청장을 고발했다. 이후 6월 지방선거에서 낙선하며 연임에 실패했다.
검찰은 선거 직후인 지난해 6월 중구청장실과 부서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중구청 선거 사무 담당자들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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