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서양호 前중구청장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심언기 기자 2023. 1. 13. 2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구속됐다.

서 전 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000여 명을 모집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해 연임이 좌절됐지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지위 이용한 당원 모집 등 사전선거운동 혐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000여 명을 모집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등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권리당원 2000여 명을 모집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청장은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실제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장 회의를 소집하고 지역구 내 성과공유회에서 선거를 겨냥한 구체적 사업과 예산을 공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해 연임이 좌절됐지만,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지방선거 이튿날인 지난해 6월2일 중구청 구청장실과 평생교육추진단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지난 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on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