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성폭행 후 살해 시도한 60대…항소심서 징역 6년

강지수 2023. 1. 1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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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3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인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피해자인 보험설계사 B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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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3일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인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충남 천안 자택에서 피해자인 보험설계사 B씨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가상화폐 출금 방법을 알려달라”며 집으로 유인해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친절했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살해하려 했다가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또다시 죽이려 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서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을 뿐만 아니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사정변경을 참작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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