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정영학 '대장동 관계도' 처음부터 정진상.김용.Lee 등장

YTN 2023. 1. 13.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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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원 前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이걸 글로 정리했더니 1300여 쪽 정도 되는데 이걸 온라인에 공개를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계도도 첨부가 됐는데요.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본부장 중심으로 해서 그 관계도를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형주]

그 속에서 크게 보면 유동규의 역할이 굉장히 컸구나. 그 당시는 그걸 검찰이 어떻게 볼 것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전체적으로 무게중심이 유동규 중심으로 갔다가 서서히 최근에 들어서 검찰들의 입장들이 LEE라고 하는 것에 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앵커]

지금 여러 축이 관계도에 담겨 있는데 오른쪽에 적힌 저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맨처음에 김만배, 유동규 이렇게 가고 캠프라는 곳에 정진상, 김용의 이름이 보이고요. 그 위에 화살표하고 LEE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김형주]

그래서 처음에는 실질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아예 LEE를 모르게 하자고 얘기했을 정도의 자기네들끼리의 작업이 검찰이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이거죠. 그 자체가 완결적 자기구조를 가지는 것인지 아니면 유동규가 이재명 시장과 짜고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거짓을 한다고 볼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유동규의 입장이 구속에서 풀려남으로써 검찰수사에 협조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그것이 진실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많은 재판에서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 유동규의 입장이 선회된 부분은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취지에 대한 입장. 그리고 실제적으로 최종적으로 보면 결국 이 한 장 앞에서 LEE의 역할이 어떻게 뒤바뀌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 보면 화천대유 1호 실소유자는 유동규다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가 이걸 정리한 것이지 LEE라는 글자가 들어있다고 해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관여가 돼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 드러난 건 또 없지 않습니까?

[김재원]

그렇죠. 이것은 그냥 정영학 회계사가 정리한 것에 불과하죠. 이것이 무슨 큰 증거 능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한데. 다만 이 내용 중에서 유의해 봐야 되는 것이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의 소유자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주목되는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는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것은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동규 혼자만의 것이냐. 아니면 유동규와 김용, 정진상의 공동소유이냐. 아니면 이것이 이재명 대표까지 이 지분을 함께 소유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유동규는 이것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주범이고 주된 소유자이고 나머지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결재권과 결정권에 의존해서 대장동 사건에서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분의 지분을 우리가 보존하면서 대선에도 사용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지분이 배분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느냐의 선택의 구조로 가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이 구조로 보면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의 소유자라고 한 것은 돈을 주는 입장에서는 유동규에게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을 넘겨주면 그것이 김용,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이 구조로 흘러가는 것은 자신들의 내부 분배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정영학이나 남욱이나 김만배 입장에서는 그냥 유동규 소유라고만 해도 충분히 자기들은 소유관계가 끝나기 때문에 이런 표시를 했다고 보면 지금 김만배는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고 유동규는 자기 책임을 지는 만큼만 진술하겠다고 하면서 자신 관여 부분과 나머지 다른 사람의 관여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남욱은 전해 들은 이야기 또는 자기가 아는 부분을 거의 유동규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실은 유동규가 조금 더 진실에 가깝다. 그렇게 판단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된다면 대장동 사건의 주범은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것으로 이번 뉴스타파의 녹취록 중에서 그 단서를 잡아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극단적 시도를 한 지 한 달 만에 김만배 씨가 대장동 재판에 나왔는데. 감정을 추스르고 성실하게 사법절차에 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앞으로 김만배 씨 진술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김형주]

저는 변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만 보인 것이고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자기의 재판에 대하여 그 전과 좀 다른 전략과 전술을 짤 시간을 벌 필요가 있다, 호흡조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기의 숨겨진 재산들이 다 밝혀지고 있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고. 어차피 그런 의미에서 주변 남욱이나 정영학도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본인 혼자가 이것을 안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갑자기 무서움이 들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작극을 통해서, 자작극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면으로 보여지면 들어갈 때는 실려갔는데 나올 때는 뛰어나왔으니까 그런 표현을 해도 좀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징적 사건을 통해서 모멘텀을 마련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과 다른 발언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남욱 변호사가 2021년 검찰조사를 받을 때 한 말인데. 김만배가 이재명 관련 대법원 판결 2개를 뒤집었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내용이 다시 나오면서 파장입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 쌍방울그룹 변호사비 대납 사건하고도 관련된 거고요.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이것 관련해서 판결을 뒤집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재판거래 의혹이 다시 재점화될까요?

[김재원]

그것이 바로 권순일 대법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의 수뢰 액수가 실질적으로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검찰수사를 피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사안은 사실 결국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증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김만배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인지 또는 개인적으로 허풍을 떨었는지 그것이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 재판이 분명히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뀐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김만배가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 정말 김만배의 돈이 쌍방울로 넘어갔고 쌍방울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해서 20억 원이라는 변호사비를 대납해서 막대한 변호사비를 사용하고 또 김만배 스스로가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어떤 유무형의 로비를 해서 결국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내야 되겠죠. 그리고 김만배 씨가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해 왔다는 것은 여러 사실관계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해 준다면 이런저런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고 재판거래 의혹 특히 유사 이래 처음으로, 헌정사 처음으로 대법관이 부패행위로써 재판에 개입해서 대법원 판결을 뒤바꾸는 그런 일에 개입했다면 이것은 역사상 정말 있을 수 없는 추악한 범죄행위가 드러나는 것이겠죠.

[앵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 선거법 재판이 친형 강제입원 관련해서 TV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이것과 관련한 재판이었고 2심에서 유죄였고 대법원에서 뒤집힌 이 사건이었는데. 권순일 대법관 그때 논리가 조금 독특하다 이런 시각도 있었어요.

[김형주]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전에도 그런 판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이 글로 쓴 것이 아니라 방송 토론 때는 자기 방어를 위해서 일정 정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논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적으로 보면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자기 형의 입원에 개입한 듯한 발언을 한 적도 있었는데. 방송토론회에서는 당내 선거였습니다마는 그런 질문에 대하여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고 잘라서 얘기함으로써 선거법 위반이 됐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치열한 공방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자기 디펜스를 위한 선의의 거짓말하고 이재명 당시 후보와 같이 정확하게 몇 번에 걸쳐서 질문과 답변을 하는 부분을 같이 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하고. 또 민주당에서 사실은 그게 7:4인가 7:5 그런 기준을 갖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7은 1을 더 한다고 그러면 6:5 이렇게 가는데. 그렇다면 권순일 한 사람만 꼬신다고 해서 이 문제가 될 일이냐고 이야기하지만 자연스럽게 유도했다는 논쟁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

그러나 대법원 기존 판례를 바꾼다면 그것이 소부에서 4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의가 있어서 전원합의체로 가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에서 기존 판례를 바꾸는 경우에는 굉장히 가중된 의결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권순일 대법관이 주도했다고 하는 그런 내부 평결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면 권순일 대법관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검찰에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우리나라 사법 사상 최악의 부패행위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것 말고도 그 녹취록을 보면 법조계 그리고 정치권에 계신 분들 이름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예전에 한창 50억 클럽 이 수사도 다시 검찰이 제대로 들여다볼까 이 부분도 사실 국민의 관심이거든요.

[김형주]

이제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름이, 상당히 많은 분들의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그런 진술들도 있었고. 벌써 재판부터 해서 누가 빼줬더라 이런 얘기들이 돌기 때문에 검찰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묶어둘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미 많은 분들도 언론에서 나와서 언젠가는. 지금 곽상도 의원 제외하고는 거의 방치 상태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해갈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피해갈 수 없다, 수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재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는 김만배 씨는 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또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분들은 저는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하니까 수사의 단서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끊임없이 김만배 씨 주변 전체의 자금을 추적해 왔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에서 이상징후가 포착이 되고 그러한 단서가 있다면 수사는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은 이름만 있는 그런 범죄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어서 수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자금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어느 정도 단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단서를 따라가서 수사하면 나올 수도 있다. 대장동 수사가 굉장히 여러 갈래라서요. 이게 어떤 부분에서 속도가 날지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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