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매매 시키고 돈 뜯어낸 20대 女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를 받는 A(22·여)씨에게 징역 1년형과 47여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또 도주 우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가담자들이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표현으로 피고인에 대한 상당히 강한 처벌을 바랐다”며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가담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20년 대학교 1학년이던 A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 B씨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사실상 감금 상태로 성매매를 하라고 위협했다. B씨는 지난 2020년 8월 23일부터 30일까지 7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고 A씨는 B씨가 성매수 남성에게 받은 100만원을 가로챘다.
B씨는 “하기 싫다”, “집에 가겠다” 등의 말을 하며 성매매를 거부했음에도 협박을 가하며 또래 남성 2명과 함께 B씨를 모텔, 차량 등으로 끌고 다니면서 범행을 이어갔다. 또 B씨가 잠들지 못하도록 고카페인 음료를 먹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인 남성 2명은 A씨와 SNS로 알게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상태다.
A씨측은 “당시 타 지역에 있었던 피고인은 빚을 갚고 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제주에서 성실히 일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감안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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