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청정국 한국이 어쩌다…테러 자금 송금하다 붙잡힌 불법체류자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 1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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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국내에 불법 체류하며 해외 테러단체에 돈을 송금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0년 5월 21일부터 8월까지 국내에 머물면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테러 단체 ‘타브히드 바 지하드(TvJ)’ 간부 B 씨에게 돈을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TvJ 조직원들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접촉하면서 휴대전화 앱을 통해 총 3차례에 걸쳐 140만원 상당의 돈을 송금했다. 2021년 7월에는 같은 방법으로 B 씨에게 250달러(한화 약 30만 원)를 송금하려다가 실패했다.

A씨는 법정에서 “돈을 송금한 단체가 테러단체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직원과 주고받은 대화 등을 보면 테러 단체임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테러 단체에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테러 단체의 존속을 돕는 것으로 액수와 관계없이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큰 죄인데 A씨에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다”면서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42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열린 2심 재판부는 “형량을 바꿀만한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1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근 국내에서 테러 단체에 송금 지원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국제 테러 단체의 공격에서 벗어난 ‘테러 청정국’ 이미지도 점점 퇴색되고 있다.

테러자금금지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 정부 등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테러를 감행하려 자금이나 재산을 모으는 행위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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