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무진 처벌로 막 내린 경찰 이태원 수사, 국민 눈높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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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어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74일간의 활동을 종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3D 시뮬레이션 감정 결과 참사가 발생한 10분간 군집 밀도는 1㎡에 10.7명이었다.
특수본은 158명이 사망한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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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봐주기·꼬리 자르기” 비판 불가피
이상민, 책임지고 물러나야 도리
특수본은 158명이 사망한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서울교통공사 등 기관들이 사전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적 조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판단했다. 참사 이후에도 기관별로 법령과 매뉴얼에 따른 인명구조나 현장통제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기관들의 이러한 과실이 중첩돼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했다고 보고 각 기관 소속 공무원들을 공동정범으로 봤다. 이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지 않았더라도 공동의 과실로 범죄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범으로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특수본은 상황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수본은 그런 기관들의 최고 책임자라 할 수 있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예상은 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친다.
그동안 특수본은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았다. 집무실 압수수색조차 없었다. 이러니 보고체계와 지시계통이 무너진 데 대해 누구 하나 “제 책임”이라고 인정하기는커녕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았나 싶다. 봐주기 수사에 꼬리 자르기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 현장 책임자 처벌만으로는 158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의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없다. 이러고도 유가족 상처가 아물 수 있다고 보나.
특수본 수사에서 부족하고 미진했던 부분을 검찰이 메워야 한다. 이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 용산구청장 선에서 참사 책임을 묻는 것으로 마무리해선 안 된다. 세월호 참사 당시 사태를 지휘했던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나온 경우에 정부는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제 경찰 수사결과가 나왔으니 국가 안전 및 재난 정책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납득할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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