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필독, "1.30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최대 5억, 만기 최대 50년) 신청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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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한다.
* 만기 40년(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ㅇ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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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1.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
ㅇ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LTV·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DSR은 미적용)
ㅇ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말부터 적용(주택가격 6억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이하: 4.65~4.95%, 주택가격 6억초과 또는 소득 1억초과: 4.75~5.05% / 차주특성별로 최대 90bp 우대차감)하되 시장금리 상황, 주금공 가용재원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조정할 예정이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대출금리 변동위험 경감 등 가계부채 질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가. 지원대상
1.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2.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다.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3.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된다.
4.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하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나. 지원내용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ㅇ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된다.
* 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주택가격 8억원, 소득 9천만원, 무주택자) 해당 시 규제지역 차감 적용을 배제)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ㅇ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된다.(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ㅇ (만기) 10·15·20·30·40·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한다.
* 만기 40년(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ㅇ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한다.(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대출 기본금리 조정)
* 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인 차주
ㅇ (우대금리) 저소득청년* 우대금리(10bp)를 신설하였으며,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90bp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
* 만39세 이하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부부합산소득 6천만원 이하
※ 우대금리= 아낌e(10bp) +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단 최대한도 80bp)
⇨ 우대금리 적용시 3.75~4.05% 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음
ㅇ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이다.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다. 지원규모
특례보금자리론(1년간) 공급 규모는 39.6조원*이다.
* '23년 주금공 공급목표(44조원) = 특례보금자리론(39.6조원) + 디딤돌대출(4.4조원, 유동화방식)
▶ 신청방법 등 차주유의사항
가.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www.hf.go.kr )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나. 차주유의사항
ㅇ (대출금액)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1) 5억원 아파트의 경우 3.5억원 대출가능 = Min[3.5억원(5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예시2) 8억원 아파트의 경우 5억원 대출가능 = Min[5.6억원(8억원×LTV70%), 대출한도 5억원]
ㅇ (1주택 유지) 대출 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추가주택 취득 여부를 정기적(매 1년) 점검하고, 추가주택 취득자가 처분기한(6개월) 내 처분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 제한
최해영 기자 news@wedding21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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