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억원 안 주고 학대까지…발달장애인 16년 착취한 김치공장 운영자

양윤우 기자 2023. 1. 13.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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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2억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하며 발달장애인을 착취한 김치 공장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이날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원훈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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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16년간 2억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하며 발달장애인을 착취한 김치 공장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3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이날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원훈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7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요청했다.

김치공장 운영자인 A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발달장애인 B씨(65)를 고용하고 임금 2억1000만원과 퇴직금 30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에게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원을 빼돌려 임의 소비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B씨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피해자를 학대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설령 피해를 복구하더라도 고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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