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폭언’ 소방 간부 정직 2개월
김규희 2023. 1. 13. 22:12
[KBS 전주]전북소방본부는 부하 직원에게 폭언한 소방 간부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해 11월 부하 직원에게 "사표를 내라." 등의 폭언을 해 감찰을 받은 뒤 지난달 직위해제됐습니다.
소방본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간부를 대상으로 갑질 예방 교육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규희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김성태 전 회장, 방콕 시내 한복판에 거주”…다음 주 화요일쯤 송환
- 주말 강원 영동 ‘70cm 폭설’…도로 고립·붕괴 주의!
- [단독] ‘압수수색’ 임종성 의원, ‘건설사 법카’ 어디 어디 썼나 봤더니…
- ‘셀프 수사’에 ‘전략 부실’…유족도 소외됐던 진실 규명
- “전세대출 한 달 이자만 100만 원”…그래도 물가 우선
- [단독] 발 빼는 빌라왕들…배후는 잡히기 전 증거 없앴다
- 초과근로에 휴무도 없다…과로로 내몰리는 노동자들
- 미라 내부 CT 촬영했더니…고대 이집트의 ‘맨얼굴’
- 윤 대통령 ‘핵무장’ 언급에 美 백악관 “비핵화 약속 불변”
- 野 “말 폭탄이 더 무섭다”…‘핵 무장론’ 속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