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윗선’ 수사 못해 ‘반쪽’ 결론

이동준 2023. 1. 13.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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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 현행법상 책임 묻기 어렵다 결론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브리핑실에서 수사 결과 발표 도중 고개를 숙이고 있다. 뉴시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의 원인으로 사전 예방조치 부실과 부적절한 대응, 구조 지연 등 기관들의 과실이 중첩됐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사람이 너무 많아 떠밀려 다니는 '군중 유체화'를 지목했다.

특수본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74일간의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를 통해 업무상 과실치시상 등의 혐의로 24명을 입건(1명 사망)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한 6명을 구속 송치했다. 나머지 17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반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윗선'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수본은 경찰·지자체·서울교통공사 등 법령상 재난 안전 에방 및 대응 의무가 있는 기간이 다중 운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 전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과 이후에도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전에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거나 부실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예방조치가 없던 점 △사고 당일 구조 신고 등을 접수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사고 이후 부정확한 상황판단과 상황전파 지연 △유관기관간 협조 부실 △구호조치 지연 등 과실 중첩으로 참사가 발생했다고 봤다.

또 참사 당일 오후 5시 이후 이태원 세계음식거리 일대에 인파가 급증했고 오후 9시부터는 '군중 유체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봤다. 사고 발생 직전인 오후 10시13분쯤에는 군중의 밀집이 더욱 심화, T자형 내리막길을 통해 인파가 떠밀려 내려오는 등 '군중 유체화' 현상이 뚜렷해졌다.

오후 10시15분24초에 사고 지점에서 첫 전도가 발생하고 이후 약 15초 동안 뒤에서 따라온 인파가 동시다발적으로 전도되는 상황이 4차례 이어졌다. 이후 수백 명이 겹겹이 압착하면서 158명이 외상성 질식, 뇌부종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금오공대 박준영 교수는 참사 당시 최초 전도(넘어지는) 지점부터 약 10m에 걸쳐 끼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오후 9시에서 10시 사이 참사 현장 군집 밀도는 1㎡당 6∼10명 사이에 있었고 평균 2200∼5500뉴턴(약 224kg∼560kg 무게) 정도의 힘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특수본은 경찰과 용산구청,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규정했다. 각 기관이 '핼러윈데이 사고 대비'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지만 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고를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관심의 대상이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이른바 '윗선'까지는 뻗어나가지 못한 채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거나 입건 전 수사 종결(내사 종결)했다. 이들에게 재난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특수본은 행안부에 대해서는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고, 대규모 인명피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등 사고와 인과관계 인정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두 달 넘는 수사 기간 동안 이 장관에 대한 서면조사도, 이 장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되지 못했다.

윤 청장에 대해서도 수사 초기 휴대전화 압수수색만 있었을 뿐 강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본은 윤 청장에 대해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는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니고, 핼러윈 안전대책 관련 내용도 보고받지 않아 참사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경찰청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법령상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는 자치경찰사무로서 경찰청장의 사무가 아니고, 서울경찰청장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아 관장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을 무혐의 이유로 들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법령상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지만 서울청 보고가 있으면 심의의결하는 형태고, 이태원 핼러윈 대비계획은 적시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 제보를 기다립니다. [메일] blondie@segye.com

세계일보는 이번 참사로 안타깝게 숨진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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