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 원 지급’ 로봇랜드…행정 책임은 누가?

손원혁 2023. 1. 1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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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민간사업자에게 천6백억 원을 물어주게 된 경남 마산로봇랜드 사업에서 행정의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감사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잘못을 확인했지만, 책임을 물을 방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마산로봇랜드 사업의 문제는 1, 2심 판결뿐 아니라 경상남도 감사 결과로도 드러납니다.

협약 해지 빌미가 된 팬션 땅 한 필지, 전체 사업 면적의 0.1%에 불과한 1,420㎡입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이 땅의 제공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은 것은 창원시의 소극적인 행정 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창원시가 과도한 법리 검토 등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는 겁니다.

[배종궐/경상남도 감사위원장 : "공공의 이익보다 공무원의 안위를 우선시한 부작위 등 소극적 자세로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전형적인 소극 행정 사례로 판단됩니다."]

경상남도는 임의로 사업의 주요 과정을 경남로봇랜드재단에 위탁한 뒤 감독하지 않았고, 재단은 민간사업자로부터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담은 문서를 받고도 제때 문서를 공유하지 않은 점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2단계 사업 실시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않는 민간사업자의 잘못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사업자 귀책이라면 지급 원금만 185억을 줄일 수 있었던 대목입니다.

경상남도의회도 경남 마산로봇랜드 소송 패소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물었습니다.

[우기수/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오늘/기획행정위 : "금액이 1,6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도에 손실을 입혔으면 누군가는 책임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1,600억 원을 물어줘야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2020년 초에도 경남도가 로봇랜드에 대한 감사를 벌였지만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감사 내용을 비공개했고,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있지만 당시 의사 결정에 관여한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 간부 공무원 상당수는 퇴직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치단체장의 치적으로 시작된 사업이 도민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경남지사나 창원시장은 공식 사과나 관련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그래픽:김신아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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