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부의장, 1심 의원직 상실형…벌금 200만 원
조휴연 2023. 1. 13. 21:51
[KBS 춘천]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학력을 허위로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도의회 이기찬 부의장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학점인정제를 통해 행정학사를 땄는데 선거 관련 자료에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표시한 것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지장을 주고, 선거의 투명성도 훼손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재판부가 사실을 오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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