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16년 착취한 70대…2억원 넘는 임금 미지급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 2023. 1. 1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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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16년 동안 2억원이 넘는 임금을 주지 않고 발달장애인을 착취한 70대 김치 공장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 영동지청이 이날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7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를 학대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설령 피해를 복구하더라도 고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발달장애인 B(65)씨를 자신의 김치 공장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 2억1000만원과 퇴직금 3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원을 횡령하고 B씨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등 학대 혐의도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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