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공, 전장연 상대 손해배상 청구액 2000만원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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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2000만원 가량 늘렸다.
13일 서교공과 전장연에 따르면, 서교공은 지난 11일 전장연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145만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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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2000만원 가량 늘렸다.
13일 서교공과 전장연에 따르면, 서교공은 지난 11일 전장연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145만원으로 늘렸다. 서울중앙지법이 이 소송의 2차 조정안을 낸 지 하루 만이다.
서교공은 지난 2021년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전장연이 7차례 벌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인해 열차운행 불능 손실 2808만원, 현장 지원 인건비 2050만원, 열차 지연에 따른 고객 반환금 287만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는 또 지난 6일 전장연과 박경석 전장연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서교공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냈다.
이에 전장연은 5분 안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교공은 전장연의 조정안을 거부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0일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한 상태다. 현재 공사는 2차 조정안 수용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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