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16년 착취한 70대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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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2억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하며 발달장애인을 착취한 70대 김치 공장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13일 영동지원 형사1단독 원훈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준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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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16년간 2억원이 넘는 임금을 미지급하며 발달장애인을 착취한 70대 김치 공장 운영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학대한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설령 피해를 복구하더라도 고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치 공장 운영자인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 동안 발달장애인 B(65)씨를 자신의 김치 공장에서 일하게 하며 임금 2억1000만원과 퇴직금 3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B씨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9일 열린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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