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받으려고"…어머니 시신 2년 넘게 방치한 딸, 결국 구속

윤혜주 2023. 1. 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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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시신을 장기간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1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어머니의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딸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13일 사체유기 혐의로 47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2년이 넘도록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의 한 빌라에 어머니 B씨의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사망 당시 76세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봐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B씨의 사망 후부터 지난달까지 총 28개월 동안 A씨가 부정 수급한 연금은 총 1,400만 원에서 1,700만 원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B씨의 시신은 B씨의 넷째 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B씨의 넷째 딸이 "엄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함께 거주 중인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의 시신을 부검하고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냈습니다.

다만 사망 시점과 원인은 특정할 수 없다며 정밀 검사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어머니가 사망한 이유는 무엇이냐', '어머니 사망 신고는 왜 하지 않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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