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및 실태조사 실시

노진균 2023. 1. 1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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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가 건전한 건축문화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및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러한 건축법 위반행위자에게 시정요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원상복구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함으로써 부동산 매매 및 각종 인허가, 영업허가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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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전경. 사진=포천시

[파이낸셜뉴스 포천=노진균 기자] 경기 포천시가 건전한 건축문화 및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23년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및 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포천시는 현장조사와 공부확인을 통해 건축물의 위반여부,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행위를 한 건축물이다.

주요 정비계획은 건축사가 업무대행 하는 수임건축물 지도점검, 낚시터 내 숙박시설 운영점검, 43번 국도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판매시설 점검, 다중이용시설(병원, 요양시설 등)인 대규모 건축물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4년간 1,748건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1471건에 대해 이행강제금(29억27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자진철거 및 사후허가(추인)를 통해 791건(정비율 45%)의 자진 원상복구를 유도하기도 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비어있는 대지에 건축물 무단 신축 및 증축, 천막 및 비가림시설,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근린생활시설을 주거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무단 용도변경, 방쪼개기 임대와 같은 불법 대수선 등이 있다.

이러한 건축법 위반행위자에게 시정요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원상복구 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함으로써 부동산 매매 및 각종 인허가, 영업허가 등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계획이다.

다만,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조사기간 동안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비록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위반건축물이라도 건축물이 현행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양성화를 안내, 시정할 기회를 부여해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법 위반으로 사법기관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진정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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