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채용 면접 시 춤과 노래 지시는 차별

2023. 1. 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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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면접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춤을 춰보라고 강요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작년 12월 29일, 모 협동조합 면접위원들은 여성 응시자 a씨에게 "예쁘다, 키가 몇이냐" 등 외모 평가를 하고, 춤을 춰보라고 요구했습니다.

인권위는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면접에서 노래나 춤을 거절하기 어렵고,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또한 직무보다 외모·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는 성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해당 협동조합에 재발 방지책 수립과 전 직원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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