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전장연 6억 손배소 이어 기존 소송액 2천만원↑

설하은 2023. 1. 13.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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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기존 소송 청구액도 2천만원 늘렸다.

13일 공사와 전장연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1일 전장연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5천145만원으로 늘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공사는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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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법원 조정안 다음 날 3천만→5천만원 증액
전장연 "오세훈, 폭탄 던지지 말고 대화로 해결해야"
시계 들고 지하철 탑승 시도하는 박경석 전장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5분이 표시된 시계를 들고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고 있다. 2023.1.13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고현실 기자 =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가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기존 소송 청구액도 2천만원 늘렸다.

13일 공사와 전장연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1일 전장연 측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을 5천145만원으로 늘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 소송의 2차 조정안을 낸 지 하루 만이다.

청구액은 2021년 말 소송 제기 당시 청구한 3천만원보다 2천145만원 늘었다.

공사는 2021년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전장연이 7차례 벌인 지하철 탑승 시위로 인해 열차운행 불능 손실(운임수입 감소분) 2천808만원, 현장 지원 인건비 2천50만원, 열차 지연에 따른 고객 반환금 287만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소송 제기 당시에는 최소 기준을 적용해 청구액을 대략 산정했는데 추가 검토 결과 좀 더 정확하게 손실금을 산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공사는 6일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을 내 서울시 측에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

전장연은 오세훈 시장에게 "'휴전'과 '냉각기' 기간에도 적군을 무찌르듯이 민·형사소송으로 폭탄을 던지지 마시고 대화를 통한 해결에 마음을 내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서울시가 시장 면담 일정을 논의하면서 다른 장애인 단체를 배석자로 두자고 제안했다며 "장애인을 갈라치기 위해 다른 단체를 끼워넣기보다 기획재정부(관계자)를 오게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차 강제조정안을 냈다.

전장연은 조정안을 수용해 5분 안에 승차하는 방법으로 지하철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했으나 오 시장과 공사가 거부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다.

공사는 2차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이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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