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주변분들 곤란해져 극단적 선택…재판 성실히 임할 것”

김희진 기자 2023. 1. 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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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후에 처음 법정 출석하며
대장동 재판 한 달 만에 재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3일 “저 때문에 무고한 주변 분들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돼 괴로운 마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최근 자해를 시도한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공판에 출석해 “저로 인해 재판 일정에 차질이 생겨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사건의 공판이 열린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여 만이다.

김씨는 “지금은 감정을 추스르고 생각을 정리해 성실히 사법 절차에 임하기로 마음먹었다”며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와 최우향 이사(전 쌍방울그룹 부회장)가 대장동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체포되자 지난달 14일 자해를 시도했다. 재판부는 김씨 건강상태를 고려해 기일 일정을 미루다 한 달여 지난 이날 재판을 재개했다. 검찰은 “피고인 5명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현재 재판 중인 배임 사건과 피고인이 동일하고, 주요 사실관계가 관련이 있다”며 두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토 후 다음 기일에 병합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내부 비밀을 이용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총 7886억원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중 한 명인 정민용 변호사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대학 선배인 남 변호사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전략사업팀장으로 입사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컨소시엄에 후한 점수를 주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정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2014년 12월31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일정을 보고했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정 변호사는 “(이 대표가) 당시 ‘지시사항’이란 문서를 만들어 배포했다”며 개발일정을 서둘러야 하고, 주민 보상조치를 마련하라는 등 9개 지시사항이 적혀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변호사는 ‘이 대표로부터 확정이익 방침, 건설사 배제 등에 대한 지시사항을 받은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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