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사장은 원청업체"‥노조법 개정 탄력
[뉴스데스크]
◀ 앵커 ▶
어제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단체 교섭 요구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CJ측은 택배 기사들의 직접 사용자가 아니라면서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아 왔는데, 택배 기사들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사용자, 원청, 하청 등의 개념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차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년차 택배노동자 장재혁 씨.
하청 대리점에 소속된 직원이지만, 작업 지시는 원청인 CJ대한통운에서 받습니다.
[장재혁/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CJ가 발행한 시스템으로 저희가 일을 하게 되고요. 첫 구역은 어디로 가고, 두 번째 구역은..."
원하청 수직 구조에서, 하청 노동자들은 택배사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임금과 노동조건, 아무 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현행 노조법상, 원청업체는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택배 분류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사회적 합의를 지키라는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
대우조선해양에서의 임금인상 요구 농성.
[이진성/CJ대한통운 하청노동자] "CJ 측에 호소합니다. 우리의 요구가 부당하고 당신들이 정당하다면 떳떳하게 만나 얘기합시다."
원청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대화를 요구하며 농성에 나섰지만, 원청업체는 "하청 노동자들과는 교섭할 법적인 의무가 없다."면서, 법으로 장벽을 쌓고 있습니다.
[유최안/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모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가 똑같은 입장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행법상 교섭 대상이 아닌, 원청을 상대로 한 농성이라 불법이 되고, 이러한 불법을 근거로 원청은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용자는 단체 교섭 대상이 된다"는 이번 판결이 의미를 갖는 건, '원청업체도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에 포함하자'는 노조법 개정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김춘택/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사무장] "노조법 2 · 3조가 하루빨리 개정돼서 더 이상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교섭하지 못해서 불법으로 내몰리고, 거액의 손배로 고통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결에 CJ대한통운은 즉각 항소를 예고했고, 대법원의 최종판단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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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조민우
차주혁 기자(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5496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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