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대신 여행증명서…"김성태, 다음주 초 들어올 듯"
<앵커>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다음 주 초쯤 한국에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상태인데, 현지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 김 전 회장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는 서류를 오늘(13일) 발급했습니다.
태국 방콕에 가 있는 김지욱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기자>
김성태 전 회장은 불법 체류 사실을 인정하고 강제 추방 형식의 귀국을 선택했지만,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입니다.
귀국을 위해서는 긴급 여권이나, 여권을 대체할 여행 증명서가 필요한 상황.
지금 태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가는 길인데요, 아직 출국하지 않은 김성태 전 회장이 언제쯤 여행 증명서나 긴급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 직원 : 귀국 일정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저희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를 발급하는데요. (저희 직원이) 지금 방문해서 서류 작성하고 지문 대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합니다.]
대사관 직원이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된 김 전 회장을 만났고, 오늘 오후 여행 증명서가 발급됐습니다.
당초 긴급 여권 발급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사관 측은 김 전 회장의 경우처럼 발급 제한이 걸려있고 강제 퇴거되는 경우에는 여행증명서가 여권을 대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구금돼 있는 건물인데요, 김 전 회장을 만나기 위해서는 대사관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외국인 보호소 직원 :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내부에 못 들어가요. 허락받고 오세요. (김성태 전 회장이 몇 번 방에 있나요?) 말씀 못 드립니다.]
여행증명서가 발급되면서 김 전 회장은 태국을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항공편 마련과 검찰 수사관들의 호송 준비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회장은 수완나품 공항의 비공개 통로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쌍방울 그룹 측은 아직 김 전 회장 항공편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쌍방울 관계자 : 저희가 이거 부분에서 언제 귀국하고 뭐 어떤 비행기를 타고 저희도 전혀 들은 바 없어요.]
검찰 관계자는 "이번 주말은 어렵고, 다음 주 초 입국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박춘배)
---
<앵커>
그럼 태국 현지에서 취재하고 있는 김지욱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콕은 지금 저녁 6시가 다 됐을 텐데, 지금 김지욱 특파원이 있는 곳은 어딥니까?
<기자>
저는 지금 방콕 IDC, 그러니까 외국인 보호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건물이 김성태 전 회장이 있는 곳인데, 그 앞 주차장에는 불법 체류자를 실어 나르는 호송차도 보입니다.
이 보호소는 태국 내에서 비자가 만료돼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이나, 또 현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나 난민 등, 강제추방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임시로 구금해 놓는 장소입니다.
김 전 회장도 어제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받는 재판 이후 이곳에 계속 구금돼 있습니다.
<앵커>
그럼 그 안에서 김성태 전 회장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 겁니까?
<기자>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도 이곳에 함께 구금돼 있단 것 외에는 정확하게 김 전 회장이 어떤 상태인지, 또 어떤 환경에 머물고 있는지는 확인되는 건 아직 없습니다.
다만 해외 언론이나 NGO 등의 분석 보고에 따르면 이곳 방콕 IDC는 500명 이하를 수용하도록 설계됐지만 1천200명까지 수용되는 등, 과밀한 수용 환경으로 악명이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곳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도 잠자리나 식사 등이 열악하다고 전했는데요.
이런 환경이 한식 등을 도피 중에 공수하기까지 한 김 전 회장이 조기 귀국을 결심하게 된 배경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앵커>
앞서 리포트를 보니까, 일종의 여권 역할을 할 여행증명서가 발급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송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이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한국 시각으로 오후 5시 반쯤 김 전 회장에 대한 여행증명서가 발급돼 이곳 보호소로 전달됐습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절차가 마무리되면 여기서 바로 태국 수완나폼 공항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김 전 회장을 공항으로 압송하기 위해 한국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곧 출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 즉 한국 국적기를 타는 순간 김 전 회장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집행됩니다.
체포영장 집행 뒤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는데요.
비행에 걸리는 약 6시간과 이동시간 등을 빼면 한국에서 40시간 정도가 남습니다.
귀국하는 순간 수원지검으로 곧바로 이송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될 걸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김윤성)
▷ '김성태 경제공동체' 배상윤도 동남아서 귀국 결정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7043791 ]
김지욱 기자woo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전세사기범 “난 무죄”…3년 걸린 재판에 피해자는 빈손
- 이태원 유족 “500명 거대조직, 이만큼 밖에 못 알아내나”
- “지금도 목숨 걸고 합니다”…노동자가 직접 고발한 현장
- “'뚜두뚜두' 들리면 못 자”…기초수급 노부부 갈 곳 없다
- 음란물 막으랬더니…SNS에 성희롱 글 올린 방심위 직원
- 악플러 싹 고소하더니…'뺑소니' 혐의도 추가된 이근
- '40억 스타강사' 문단열 “사업 실패로 빚더미…폐섬유증 투병 중”
- 미국 “2021년 이후 UFO 신고 366건 접수…절반가량은 풍선”
- 뉴욕 마라탕 건물에 '중국 비밀경찰서'…FBI 압수수색
- “땅에 닿을라”…'5cm 기적' 마애불, 593년 만에 바로 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