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BBQ '올리브치킨' 상표권 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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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에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배척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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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막대한 비용 들여 브랜드 홍보, 항소할 것"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에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을 배척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2020년 BBQ는 자사 제품인 ‘BBQ 황금올리브치킨’을 통해 ‘올리브치킨’상표의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면서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라며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전혀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bhc의 ‘블랙올리브치킨’은 그 원료가 실제 ‘블랙올리브’이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bh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bhc 측은 “이번 판결로 BBQ의 주장이 무리하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앞으로도 bhc는 경쟁사의 어떠한 억지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BQ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올리브치킨은 18년간 사용하며 막대한 비용 및 노력을 들여 광고, 홍보해 널리 알려진 브랜드임에도 재판부가 이를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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