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국 前 청와대 대변인 '소방관 폭행'···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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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처벌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13일 정 전 대변인의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공소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다.
정 전 대변인이 소방관과 합의해 그에게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적용할 수 없게 됐지만,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같은해 10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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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처벌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김봉규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13일 정 전 대변인의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공소를 기각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 구급차가 주차돼 있다거나 경광등이 켜져 있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점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원심에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법원이 충분히 심리하지 못함)의 잘못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대변인은 2021년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의 길가에 앉아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구급차 탑승을 안내하자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변인이 소방관과 합의해 그에게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는 적용할 수 없게 됐지만,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같은해 10월 기소됐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해 구급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 전 대변인 측은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코로나19 전신방호복을 입고 있어서 이들이 소방관이라고 인식할 수 없었다”면서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건 당시 만취한 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가 소방관이란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1심에 항소한 검찰은 지난해 12월 재판부에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MBC 기자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런던 특파원과 사회2부장, 선거방송 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거쳤다.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을 진행 중이던 2015년 10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다. 2015~2017년 박근혜 정부 마지막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그는 2020년 4·15 총선에서 고향인 울산 중구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했으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
황민주 인턴기자 mienchu@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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