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현종 bhc 회장 손해배상 책임 인정…“BBQ에 28억 배상하라”

이충진 기자 2023. 1. 13. 20:1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BBQ가 bh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bhc 박현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bhc 박현종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bhc 박현종회장이 BBQ등 원고에게 약28억원을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BBQ는 지난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現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에 매각됐다. 하지만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하며, 이듬해인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한 바 있다.

BBQ는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bhc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 회장에게 있다고 보고, 박 회장을 상대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

박 회장은 2012년 5월경 BBQ에 입사해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경까지 bhc매각 프로젝트를 직접 기획했다. 이 후 2013년 6월 bhc 매각과 동시에 매수인인 CVCI에 스카우트돼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BBQ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담당 변호사는 “법원의 이번 손해배상소송 판결이나, 지난 해 부당이득금청구소송의 1심 판결을 보면 그 동안 bhc와 박현종회장이 BBQ를 상대로 얼마나 심각한 계약위반행위와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를 시사한다”면서 “특히 bhc와 박현종회장이 그 동안 BBQ가 점포 수를 속여서 bhc를 팔았다는 식의 악의적인 비난을 계속하며, 사실관계를 왜곡시켜왔고, BBQ의 명예를 훼손시켜왔다는 점이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