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 엄마’ 옆에서 2년…연금 받은 40대 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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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47·여)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여)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B씨 시신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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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47·여)씨를 구속했다.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여)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1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찾아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A씨 여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백골 상태인 B씨 시신을 발견했다.
집 안에서는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A씨 메모가 발견됐고, 경찰은 그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병을 앓아 아팠다”고 말했다.
경찰은 무직인 A씨가 지난달까지 매달 어머니 몫의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을 받았고,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어머니 사망 후부터 지난달까지 28개월간 부정 수급한 연금은 총 1400만∼1700만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 부검 결과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망 시점과 원인은 특정할 수 없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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