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4인, 전속계약해지 가처분 승소…5명은 패소 '팀의 미래는?' [종합]
2023. 1. 13. 20:07
[마이데일리 = 이승길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희진, 김립, 진솔, 최리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이달의 소녀 희진, 하슬, 여진, 김립, 진솔, 최리,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승소,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인해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소속사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현진, 비비는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다. 더불어 이와 관련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은 별다른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앞서 이달의 소녀 멤버 중 희진, 하슬, 여진, 김립, 진솔, 최리, 이브, 고원, 올리비아 혜는 계약의 전제인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들 9인의 가처분 신청에 앞서 멤버였던 츄 역시 2021년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승소해 홀로서기한 바 있다.
[사진 =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제공]-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