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X, 한국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스타링크 진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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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가 올 상반기 한국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지난 5일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형태로 설립예정법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등록 신청은 설립 예정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스페이스X처럼 국내에 설비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본사 서비스를 공급계약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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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지난 5일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형태로 설립예정법인 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법상 해외 사업자인 스페이스X가 국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인이 필요하다. 이번 등록 신청은 설립 예정인 법인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신청 후 등록절차를 밟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30일이다. 다만 과기정통부가 자료 보정 등을 요청하는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스페이스X처럼 국내에 설비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 본사 서비스를 공급계약하는 형태로 사업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서는 국경간 공급협정 승인이 필요하다. 이 절차는 따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스타링크가 국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B2C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국내 이동통신 대비 높은 사용료와 장비 구매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스타링크 서비스를 사용할 소비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해상이나 기내 등 기간 통신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사각지대’를 커버하는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부분 국가에서 지구국(게이트웨이)용으로 28㎓(기가헤르츠) 대역을 쓰는 스페이스X가 국내에서 어떤 주파수대를 사용할지도 관심사다. 최근 과기정통부가 KT·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 주파수를 신규사업자에 할당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스페이스X가 유력한 후보자로 떠올랐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28㎓ 대역은 지상망에서 쓰이고 있어, 정부가 스타링크에 위성통신용으로 해당 주파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주파수 용도 변경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인접국인 중국과 일본 등에 이미 구축한 지구국을 통해서도 스타링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국내에선 주파수 신청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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