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보 前 교육감 예비후보, 벌금 3백만 원 구형
진기훈 2023. 1. 13. 20:05
청주지검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표한 혐의로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선거캠프 상황실장 A씨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심 전 예비후보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매체를 통해 공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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