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포커스M] '임신중절 더 음지화' 낙태약 불법 해외구매 내몰린 여성들 왜?

2023. 1. 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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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낙태 처벌이 위헌 판결을 받은 지 벌써 4년 가까이 흘렀지만 여전히 대체입법은 마련되지 않고 있죠. 병원은 낙태 수술을 꺼리고 국내에서는 낙태약도 살 수가 없어서 불법으로 해외구매를 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는데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낙태를 위해 '임신중절약'을 구매했던 20대 한 여성.

낙태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병원을 찾기도, 비싼 수술비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낙태약 구매 여성 - "일단은 병원에서도 낙태가 합법이긴 하지만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낙태를 쉽게 허용해주지 않아서, 소파술(수술)이 약물 낙태보다 가격이 비싸거든요."

약도 국내에서는 허가된 것이 없어 불법 해외 구매를 해야 하는 상황.

해외 구매 사이트 접속이 막혀 있지만 SNS, 우회 사이트, 텔레그램을 통해 비교적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한 업체에 연락해보니 30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며 수 일 안에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 스탠딩 : 최희지 / 사회정책부 기자 - "국내에서 임신중절을 경험한 사람은 3만 명이 넘고, 이 중 7%가 약물 중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사의 처방이나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약을 사용하거나 심지어는 가짜 약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어 여성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조병구 / 산부인과 의사회 공보위원 - "여성들의 건강권이 유지되기 위해서 임신 주수라든지 정확한 진단이라든지에 대해 좀 더 논의가…."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의사 처방만 있으면 일반 약국에서도 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해외 제품 도입을 시도했던 한 제약사가 허가 단계에서 난관을 겪다 최근 신청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 인터뷰(☎) : A 제약사 관계자 - "일부 자료가 처리기간 내에 제출이 불가해서 품목허가 신청을 취하하고 해당 자료를 다시 구비 후에 품목허가를 재신청…."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단체는 보건당국이 허가절차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심사해 임산부들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식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연구본부장 - "(낙태 약물이)실질적으로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지도 잘 검토되고 있지 않아서 정부 차원에서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낙태가 사회적 무관심으로 법과 제도의 틀 밖에 머무르면서 해외 불법 구매라는 선택에 내몰린 여성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whitepaper.choi@mbn.co.kr] 영상취재: 진은석, 김진성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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