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포커스M]지하 전기차충전소에 방화셔터·바닥 스프링클러 추진
【 앵커멘트 】 최근 있었던 전기차 화재 영상입니다. 전기차 특성상 화재 때 1,000도까지 열 폭주가 일어나기 때문에 잘 꺼지지도 않습니다. 만약 이런 사고가 지하주차장 같은 밀폐된 공간이었다면 어땠을지 아찔합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정부가 법을 개정해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 자 】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입니다. 이 높이는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존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의 기준은 2.3미터지만, 소방차 높이는 최소 2.4미터에서 대부분 3미터를 넘습니다.
100세대 이상 건물에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지하주차장마다 충전소들이 있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 스탠딩 : 최윤영 / 기자 - "전기차충전소는 이처럼 안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충전 때 화재 발생 사례는 없었지만, 배터리 특성상 충전이 완료됐을 때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 "(배터리 셀이) 충전된 다음 꽉 차 있는 거죠. 전기차 안전기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연구용역을 통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건물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위치를 입구 쪽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전기차 충전소 위치를 지하주차장 입구 쪽으로 몰아서 설치를 하게 된다면 대처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전기차 충전소에 방화벽이나 방화셔터를 만들고, 바닥에서 차량 아래 배터리에 직접 물을 쏘는 바닥 스프링클러 설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환경부 관계자 - "(충전소 관련) 설치할 때 기본적인 소화 설비나 방획구역 만들려 하고 있고요. 관계부처에서 화재 관련해 매뉴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들은 법제화 과정을 거쳐 내년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목표지만 비용 문제로 진통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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