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하은호 군포시장 벌금형…직위는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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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은호 군포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시장직을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9일 하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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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은호 군포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시장직을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한 사무실이 적지 않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투표 매수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하 시장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일 지역내 관공서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06조 1항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 기간에 입당 권유를 위해 호별 방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29일 하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회부했다. 이와 관련해 하 시장 측은 "본인의 선거도 아니고 대선기간에 일어난 일인데 검찰이 기소 처분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인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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