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조수진 의원 ‘부당해고’, 노동위 재심에서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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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의 보좌진 부당해고가 재심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도 인정됐다.
초심인 서울지방노동위(지노위)의 부당해고 인정 판단에 대해 조 의원 측에서 불복해 항고했지만, 중노위에서 또다시 근로자(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러한 지노위 판단에 조 의원 측은 지난해 11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가 지난 10일 초심을 유지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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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원석·구민주 기자)
조수진 의원의 보좌진 부당해고가 재심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도 인정됐다. 초심인 서울지방노동위(지노위)의 부당해고 인정 판단에 대해 조 의원 측에서 불복해 항고했지만, 중노위에서 또다시 근로자(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시사저널 취재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0일 A씨에게 "사용자(조 의원·국회 사무처)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했다"고 알렸다.
2022년 1월부터 조수진 의원 사무실에서 인턴비서관으로 일했던 A씨는 같은 해 6월 조 의원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지난 7월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A씨는 가장 바쁜 시기였던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조 의원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인턴비서관직이 아닌 지역 후원회 직원으로 일해 달라'는 통보를 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일방 면직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 의원 측은 해고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에 마치 A씨 본인이 작성한 것처럼 사직원을 꾸며 제출하기도 했다.
조 의원 측은 면직도, 사직원 제출도 모두 A씨의 동의 하에 이뤄졌다고 주장했으나 지노위는 지난해 10월 A씨에 대한 조 의원 측의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지노위는 판정서를 통해 "이 사건 의원실은 이 사건 사직서를 이 사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작성하여 이 사건 사용자인 국회사무처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이 사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으므로 이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도 밝혔다.
이러한 지노위 판단에 조 의원 측은 지난해 11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고, 중노위가 지난 10일 초심을 유지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중노위의 구체적인 판정 이유는 향후 30일 이내 양측에 송달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조 의원에 대한 고소장도 검찰에 제출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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