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소녀 희진·김립·진솔·최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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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소녀 멤버 희진 김립 진솔 최리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는 이달의 소녀 멤버 희진 하슬 여진 김립 진솔 최리 이브 고원 올리비아혜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희진 김립 진솔 최리 승소,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혜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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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이달의 소녀 멤버 희진 김립 진솔 최리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는 이달의 소녀 멤버 희진 하슬 여진 김립 진솔 최리 이브 고원 올리비아혜가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희진 김립 진솔 최리 승소,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이달의 소녀 멤버들 중 비비 현진을 제외한 9명은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라며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 결과를 가른 것은 일부 계약 조항으로 알려졌다. 과거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했던 멤버들은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게 된 것.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희진 김립 진솔 최리는 소속사 제약 없이 연예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하슬 여진 이브 고원 올리비아혜는 계약을 유지하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이달의 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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