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변호사 스토킹·방화미수 징역 5년 선고
김소영 2023. 1. 13. 19:47
[KBS 창원]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스토킹과 방화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쯤 자신의 국선 변호인으로 알게 된 여성 B 씨에게 수차례 연락하고 사무실에 인화 물질을 들고 찾아가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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