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시신 2년 방치한 딸 구속‥"연금 받지 못할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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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머니가 숨진 뒤에도 시신을 2년 넘게 안방에 방치한 혐의로 붙잡힌 40대 딸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머니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오늘 오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 여성은 사망 신고 없이 시신을 방치한 것에 대해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중단될까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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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어머니가 숨진 뒤에도 시신을 2년 넘게 안방에 방치한 혐의로 붙잡힌 40대 딸이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어머니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에 대해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오늘 오후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 낮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호송되던 여성은 '어머니 사망 신고를 왜 하지 않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 여성은 사망 신고 없이 시신을 방치한 것에 대해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중단될까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으로는 어머니의 시신에선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546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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