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심의보 전 후보 벌금형 구형

송국회 2023. 1. 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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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청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심의보 전 충북교육감 예비후보에게 벌금 300만 원을, 당시 선거 운동원 A 씨에게는 벌금 2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심 전 후보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A 씨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 전에 한 인터넷 매체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 6일 이내에 공표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됩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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