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시신 2년 넘게 방치한 40대 딸 구속…"도주 우려"

강지수 2023. 1. 1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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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13일 경찰에 구속됐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넷째 딸이 지난 11일 오후 10시19분께 경찰에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백골 상태인 B씨 시신이 이불에 덮여 있는 것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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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백골 상태인 어머니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한 40대 딸이 13일 경찰에 구속됐다.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백골이 된 시신과 2년을 함께 지낸 40대 딸이 13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다.(사진=뉴시스)
인천지법은 이날 오후 A(47·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어머니는 왜 사망했느냐. 사망 신고는 왜 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어머니 B(사망 당시 76세)씨 시신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조사에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이 끊길까 봐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무직인 A씨가 지난달까지 매달 B씨 몫의 기초연금 30만원과 국민연금 20만~30만원을 받은 뒤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가 B씨 사망 후부터 지난달까지 28개월간 부정 수급한 연금 총액은 1400만~1700만원으로 추산된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넷째 딸이 지난 11일 오후 10시19분께 경찰에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집에 왔는데 함께 사는 언니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백골 상태인 B씨 시신이 이불에 덮여 있는 것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집 안에선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고 적힌 메모가 발견됐다. A씨는 해당 메모를 본인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B씨 시신을 부검하고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A씨의 사망 시점이나 원인은 특정할 수 없다며 추후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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