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시민대책위 "윗선 '꼬리짜른' 특수본…검찰이 밝혀야"

조현기 기자 2023. 1. 13. 19:4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1차 수사 마무리에 대해 '꼬리자르기' 수사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 장관, 오 시장, 윤 청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특수본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책위는 "특수본 수사에서 제외된 '윗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문제가 이후 검찰수사 등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상민·윤희근 서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특수본 수사 비판
오세훈도 경찰로부터 보고 받아…독립된 조사기구 필요성도 지적
손제한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이태원 참사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특수본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4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서는 구속 송치, 17명은 불구속 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1.1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1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1차 수사 마무리에 대해 '꼬리자르기' 수사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검찰 향해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13일 오후 논평을 통해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에 대해 '구체적 주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관련 고발을 각하하거나 입건 전 조사종결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 장관과 윤 청장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애초에 정해진 결론에 따라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외면한 결과로 특수본의 수사결과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꼬리자르기' 수사의 전형인 특수본의 수사결과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 장관, 오 시장, 윤 청장에 대한 부분에 대한 특수본 수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책위는 "이 장관은 재난안전통신망의 관리운영주체이자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으로서 대규모 인파가 운집해 인파사고의 위험이 예상되고 압사 참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무를 위반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아니했다"며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에 대해 특수본은 전혀 살펴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윤 청장 또한 마찬가지다. 재난안전관리법만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의 위험발생 위험방지조치 의무에서 다중운집에 대비한 위험발생조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명기되어 있다"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가 자치경찰의 사무이기 때문에 윤희근 경찰정장에게는 참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의무가 없다는 특수본의 논리는 궤변"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오 시장은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이태원 핼러윈데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며 "특수본의 판단대로 서울시 25개 구가 관내 재난에 관해 각자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다면, 서울시 스스로는 관내 재난사고에 관한 주의의무가 없다는 모순에 빠진다. 특수본의 법리판단은 재난안전법의 체계를 무시⋅간과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특수본 수사에서 제외된 '윗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한 문제가 이후 검찰수사 등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는 형사법 위반 여부와 처벌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되고 그 한계가 분명하다"며 "독립된 조사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이 진행되어야 하고 행정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은 물론, 재발방지대책이 제시되고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수본은 이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이 장관과 오 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