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들 "보전금 9년간 안 준 교육청, 권익위 제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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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사회통합전형으로 학생을 다 채우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당국의 보전금을 9년 동안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고진영 서울 자사고 교장 연합회장(배재고 교장)은 1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보전금과 관련해 "(교육청을) 권익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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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절차상 문제 있다면 감사원 감사 청구도 강구"
'사회통합전형 정원 20%' 미충원 보전금 9년치
[세종=뉴시스]김정현 김경록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들이 사회통합전형으로 학생을 다 채우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당국의 보전금을 9년 동안 받지 못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고진영 서울 자사고 교장 연합회장(배재고 교장)은 1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보전금과 관련해 "(교육청을) 권익위에 제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회장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가장 빨리 답을 얻을 수 있는 고충 민원을 접수할 생각"이라며 "(시점과 방식은) 더 논의한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제소의 골자는 교육청이 2014년부터 지급하지 않은 사회통합전형 미충원 보전금의 액수와 내역을 공개하고, 지급하지 못한 보전금을 일괄 지급하라는 취지다.
고 교장은 "교장 연합회에서 정보 공개를 요청했고 학부모 연합회에서도 교육감 면담에서 9년간 얼마만큼 예산이 편성됐고 어떻게 쓰였는지 공개하라고 했는데 답변이 전혀 없다"며 "권익위에 먼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전용(轉用, 돌려 씀)했고 허가자가 누군지 확인한 뒤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전금 액수에 대해서 고 회장은 "학교별로 인원 계산을 해 봤을 때 120억원 정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교육청에서는 다른 액수를 이야기해 금액이 정확하지 않다.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 자사고들은 관련법령에 근거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통합전형으로 모집 정원 20%를 채워야만 한다. 자사고들은 현실적으로 사회통합전형 정원을 채우기 어려운 만큼 미충원 보전금을 주기로 관계 당국이 약속했던 것이고, 등록금만으로는 학교를 운영하기 어려워 시설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한다.
고 회장은 "인건비, 시설투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시설 노후화도 굉장히 많이 누적돼 있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지금까지 받지 못한 것도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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